□시행일 : 2007. 7. 23부터
※관련법령 개정안 공포 시행일(교통&8228; 에너지 ․ 환경 세법시횅령 일부 개정안,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,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)
□조치사항
<공통사항>
○ 7.1-7.22일 사용분은 기존단가를 적용하고, 7.23일 이후부터는 변경단가를 적용하여 지급
※7월분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시 착오없도록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사항을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필요
<화물자동차>
○ 톤급별 지급한도액 조정
-연평균 소모량은 ‘03년 에너지 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, 인상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
[톤급별 지급한도 (경유, ‘07.7.23-)]
구분 | 연평균 유류소모량 (𝓵) | 월평균 유류소모량 (𝓵) | 월 한도유류소모량 (𝓵) (150%지급) | 월간보조금 한도액(원) (150%지급) |
1톤이하 | 5,460 | 455 | 683 | 233,722 |
3톤이하 | 8,113 | 676 | 1,014 | 346,990 |
5톤이하 | 12,372 | 1,031 | 1,547 | 529,383 |
8톤이하 | 17,757 | 1,480 | 2,222 | 759,684 |
10톤이하 | 21,599 | 1,800 | 2,700 | 923,940 |
12톤이하 | 24,472 | 2,039 | 3,059 | 1,046,789 |
12톤초과 | 34,465 | 2,872 | 4,308 |